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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제증명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증명서 종류
·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한글, 영문 두 가지 형식)
·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 진료의뢰서
일반 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 을 진단하는 서류
· 통원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병사용진단서
군 입대 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최근 3개월 내 촬영 된 반명함 사진 2 매 필요)
·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는 수술 6개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진단서 :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 양식을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확인서
· 상해진단서
· 의사소견서
제증명 서류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타인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지참
장애 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지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첨부)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직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①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②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본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무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의료기록 열람 요건※
★환자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7세 미만은 학생증 중 한 가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1. 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면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예 : 보험 회사,지인)
1. 기록열람,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면 제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 사망 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중증 환자 : 해당 환자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행방불명 :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