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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전 간호사에게 신청

퇴원/외래환자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비를 정산하신 후 사본 발급신청

제증명 발급신청 시 본인이 오셔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타인이 올 경우 환자와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오실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장애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한글,영문 두 가지 형식)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진료의뢰서

일반 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 을 진단하는 서류

통원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병사용진단서

군 입대 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진단서 발급은 최근 3개월 내 촬영된 반 명함사진 2 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는 수술 6개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진단서 :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진단서 : 동사무소에서 진단양식을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종 서류발급 및 퇴원결정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용도를 명기하여 하루 전에 간호사실로 미리 연락하여 주십시오.
정규퇴원은 퇴원하시기 하루 전 날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날 결정될 수 도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지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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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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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직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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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서류 발급 구비서류 안내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잇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 의료기록 열람요건※

★환자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17세 미만은 학생증 중 한가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1. 기록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면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ex : 보험회사,지인)
1. 기록열람,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면 제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사망사실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중증환자 : 해당환자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행방불명 :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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